허가 : 2006년 8월 21일 (제113-1호)
개정 : 2006년 12월 12일 (제113-2호)
개정 : 2008년 4월 15일 (제113-3호)
개정 : 2009년 2월 3일 (제113-4호)
개정 : 2011년 12월 26일 (제113-6호)
개정 : 2018년 4월 2일 (제113-8호)
개정 : 2021년 8월 18일 (제113-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당뇨병 관련 학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당뇨병학 연구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1층 제오-2104호에 둔다
제4조 (사업)
-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당뇨병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당뇨병 교육자 관리,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사업
- 2) 당뇨병학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 지원사업
- 3) 당뇨병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뇨병주간을 지정하여 환자의 의식제고와 당뇨병에 대한 각성을 위한 대국민 사업지원
- 4) 당뇨병의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
-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뇨병학회가 인정되는 사업
- 이 법인이 제1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재산의 구성)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 재산목록 기재의 재산
- 출연금품
-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재산에서 생기는 잡수입
- 기타 수입
제7조 (재산의 관리)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 부담, 관리를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 법인이 매수,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 이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법인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공익법인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회계손익금 처리)
-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법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채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이사장 1인
- 이사 9인(이사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제17조 (임원의 선임)
-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대한당뇨병학회 이사회의 선출에 따른다.
-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이사와 감사는 등기완료 후 그 결과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이사장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제20조 (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
- 이외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장의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이사장의 궐위시에는 2 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원의 해임)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법인 운영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이를 법인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기구
제29조 (자문기구의 운영 등)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자문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 자문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0조 (사무국 운영 등)
- 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해당 부서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 (수익사업)
- 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2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 후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된다.
제36조 (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시 임원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정관 시행과 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 기타 공익법인의 관례 사항
제40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목록과 같다.
제41조 (공시의무)
당법인은 결산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업년도)
이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3. (임원선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 당시 창립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