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허가 : 2006년 8월 21일 (제113-1호)
개정 : 2006년 12월 12일 (제113-2호)
개정 : 2008년 4월 15일 (제113-3호)
개정 : 2009년 2월 3일 (제113-4호)
개정 : 2011년 12월 26일 (제113-6호)
개정 : 2018년 4월 2일 (제113-8호)
개정 : 2021년 8월 18일 (제113-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당뇨병 관련 학술,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뇨병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당뇨병학 연구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1층 제오-2104호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당뇨병학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당뇨병 교육자 관리, 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사업
    • 2) 당뇨병학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 지원사업
    • 3) 당뇨병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뇨병주간을 지정하여 환자의 의식제고와 당뇨병에 대한 각성을 위한 대국민 사업지원
    • 4) 당뇨병의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사업
    •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당뇨병학회가 인정되는 사업
  2. 이 법인이 제1항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5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재산의 구성)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1.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용도 변경 또는 담보 제공 등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 부담, 관리를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 법인이 매수, 기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이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공익법인의 규정에 준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회계손익금 처리)

  1.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결손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다.
  2.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법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채무 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이사회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9인(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제17조 (임원의 선임)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대한당뇨병학회 이사회의 선출에 따른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이사와 감사는 등기완료 후 그 결과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이사장 및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 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제2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외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3. 이사장의 궐위시에는 2 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임원의 해임)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1.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재단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8. 법인 운영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절차)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4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회의 경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이를 법인의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자문기구

제29조 (자문기구의 운영 등)

  1.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수는 약간 명으로 한다.
  3. 자문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30조 (사무국 운영 등)

  1. 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해당 부서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 (수익사업)

  1. 법인은 제1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32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 후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부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된다.

제36조 (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시 임원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8조 (시행규칙)

이 정관 시행과 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 (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된 사항
  3. 기타 공익법인의 관례 사항

제40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 목록과 같다.

제41조 (공시의무)

당법인은 결산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사업년도)

이 법인의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는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말까지로 한다.

3. (임원선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의 설립 당시 창립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대한당뇨병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