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94호 (2021. 08. 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34호 (2021. 08. 31.)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발령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약제 [249]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Pegvisomant 주사제(품명: 소마버트 10 밀리그램 등)”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일부를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 - 약제 [396] 당뇨병용제“Dapagliflozin경구제(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시행일 :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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