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8>
② 정회원: 정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당뇨병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또는 당뇨병 연구에 종사하는 기초과학자 등 <개정 2020.2.18>
③ 전공의회원: 전문과목을 수련 중인 전공의 <신설 2020.2.18>
④ 명예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신설 2020.2.18>
⑤ 국제회원: 외국인으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당뇨병 연구 및 진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전공자 <2021. 2. 17>
⑥ 특별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신설
2020.2.18>
⑦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둔다.
① 이 회의 정회원은 연구비 신청 및 교육자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20.2.18>
② 회원은 학회에서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이 회의 회칙 및 회원관리 규정과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원으로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중 평의원에 한한다. <신설
2020.2.18>
이 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서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③ 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이사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맡은 바 위원회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이 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⑥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①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회장, 부회장은 1년, 이사장,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
장은 중임 및 연임할 수 없다.
② 이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 제도를 두며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 임기 2차년도 춘계 정기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개정 2020.2.18>
④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의 보궐선거는 평의원회에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한다.
⑤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2.18>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연2회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21. 2. 17>
③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평의원의 자격: 당뇨병 연구와 당뇨병환자 관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65세 미만의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원은 임기중 평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신설 2020.2.18>
⑥ 평의원은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20. 11. 5>
⑦ 평의원 선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선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 11. 5>
⑧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중 평의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⑨ 임기중 평의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임기 종료 후 재선정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5>
⑩ 2년의 평의원의 임기 중 2회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임기 종료 후 다음 선정에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5>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1. 2. 17>
② 의장은 감염병 집단발병 등의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4조 ②항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서면결의로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7>
①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0.2.18>
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한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③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부총무를 선임하여 총
무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총무는 필요 시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④ 각 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위해 1명의 간사와 약간명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
한다.
⑤ 한정된 기간동안 특정한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적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원칙을 따른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위원회로 전환한다. <신설 2020.2.18>
⑥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개정 2020.2.18>
① 이 회에는 지회 및 연구회(이하 각 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회칙"을 둔다.
③ 연구회는 연구위원회 산하에 두며 "별도의 세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① 각 회는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이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회는 예산, 결산, 사업계획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회는 이 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이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31조의 회칙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① 이 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이 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