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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병 교육자 신규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 규칙
  •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 당뇨병 교육자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 부칙
개정
  • 1999.9.1 제정
  • 2005.1.14 개정
  • 2008.10.14 개정
  • 2009.8.4 개정
  • 2011.11.1 개정
  • 2012.10.18 개정
  • 2013.10.29 개정
  • 2017.1.14 개정
  • 2021.11.10 개정
당뇨병 교육자 신규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다.
제2조 (정의)
“당뇨병 교육자”라 함은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당뇨병 환자 교육에 직접 종사하고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당뇨병 교육의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추고 당뇨병 교육의 팀원으로 당뇨병 환자 교육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의의)
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은 해당 당뇨병 교육자의 당뇨병 교육에 있어서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자격증 취득은 자발적 과정에 의하며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다. 단, 학회 차원의 행사나 공고 시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 소지자를 우선하도록 한다.
제4조 (당뇨병 교육자 관리위원회)
  • ① 당뇨병 교육자의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에 당뇨병 교육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이 되고 교육이사가 실무를 맡는다.
  • ③ 위원은 간호사, 영양사 및 사회복지사 기타 분과별로 관련된 학회에서 1인 이상 추천받아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교육위원회 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 ④ 관리위원회는 당뇨병 교육자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경력 및 인정병원)
  • ① 당뇨병 교육경력은 학회가 인정하는 병원 또는 기관에서 당뇨병 교육 실무에 종사할 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뇨병 교육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당뇨병 교육 팀원(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인정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한하여 교육경력 인정 병원을 지정한다.
  • ④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심사는 신청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한다.
  • ⑤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 및 교육경력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자격인정 방법)
  • ①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수험자격을 갖게 되며, 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 ② 당뇨병 교육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학회에서는 인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신청 및 인정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
제6조의 2 (자격인정 기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평생회원 및 정회원) 중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은 교육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인정한다.

  • 1.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교육 실무에 최근 5년 동안 150시간 이상 집단교육에 참여하였거나 또는 2,000시간 이상 개별교육을 실시한 자 (단, 교육경력 인정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당뇨병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최근 5년 동안 대한당뇨병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주관·시행하는 당뇨병 교육자 집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만 하고, 이를 포함한 당뇨병 환자 교육 실무에 일정시간 (150시간 이상 집단교육 또는 2000시간 이상 개별교육) 종사하여 (별첨 4-1 또는 5-1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
  • 2. 개별교육 10시간은 집단교육 1시간으로 환산 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진료행위 및 간호행위는 개별교육에서 제외
  • 3.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와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에 최근 5년 내 각각 2회 이상 참여한 자
  • 4. 대한당뇨병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평점과 당뇨병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150점 이상 취득한 자
제7조 (시험)
  •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시험은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국가재난 등 시험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으며, 당뇨병학회 교육자관리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
제8조 (자격인정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안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안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지정)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당뇨병교육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경력 인정 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지정기준)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당뇨병교육 팀원(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당뇨병 개별교육 또는 집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심사)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교육경력 인정 병원을 대상으로 당뇨병교육 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취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경력 인정 병원이 다음 각 호항에 해당된 때에는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교육경력 인정 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 2. 당뇨병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이나 실적이 미비할 때
  • 3.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심사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6조 (교육경력 인정)

당뇨병교육 경력 인정은 다음 항의 1에 해당된 경우 인정된다.

  • ① 당뇨병 교육경력은 교육경력 인정 병원에서 당뇨병교육의 실무에 참여하고 인정병원의 의사를 포함한 3개 분야 이상의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을 한 경우
  • ② 교육경력 인정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단, 자격인정 및 갱신은 “당뇨병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과 같다.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교육의 대상은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감독 하에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1회/년 이상 실시하며, 기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는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기관이나 단체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교육 계획서를 60일전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당뇨병학회지, 당뇨병 소식지 또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과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제5조 (등록비)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교육 실시 후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자는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대한당뇨병학회(diabetes@kams.or.kr)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 ① 연수교육 책임자는 교육 시행에 있어서 등록대장 또는 바코드를 비치하고 참석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수교육 책임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 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 (평점)
  • ①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학회인정 평점은 교육경력, 연수교육 및 논문 등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당뇨병 또는 당뇨병교육 관련 여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결정한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을 제출하는 하는 것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학술대회를 포함한 기타 당뇨병 관련 국제학술대회는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인정받을 수 있다.
    • 1. 한일 당뇨병 심포지움
    • 2. 세계당뇨병학회-서태평양지역총회(IDF Western Pacific Regional Congress)
    • 3. 세계 당뇨병학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ongress)
    • 4. 미국 당뇨병학회
    • 5. 유럽 당뇨병학회
    • 6. American Association of Diabetes Educator Meeting
  • ④ 논문발표에 의한 평점은 관리위원회에서 당뇨병 교육자 평점이 인정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 인정되며,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다음 각호의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인정되며 기타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인정받을 수 있다.
    • 1. 대한당뇨병학회지 (DMJ)
    • 2. 대한내분비학회지
    • 3. Diabetes
    • 4. Diabetes Care
    • 5. Diabetologia
    • 6. The Diabetes Educator
  • ⑤ 1995년 1월 1일 이후의 연수교육 및 논문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인정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평점이 인정된다.
제9조 (기록 보관)
연수교육의 책임자는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제10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교육 평점 산정기준표
당뇨병 교육 경력: 1점/2시간
연수교육:

∙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관리위원회주관): 20점/회
∙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10점/회
∙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 10점/회
∙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 5점/회
∙ 내분비학 연수강좌: 5점/회
∙ 당뇨병 연수강좌: 5점/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기타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한 경우): 2점/1시간
∙ 당뇨병관련 학술대회(학회에 사전 인정받은 경우): 1점/2시간
∙ 당뇨병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 5점/일


논문게재 및 발표:
∙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관리위원회주관): 20점/회
∙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10점/회
∙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 10점/회
∙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 5점/회
∙ 내분비학 연수강좌: 5점/회
∙ 당뇨병 연수강좌: 5점/회
∙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기타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한 경우): 2점/1시간
∙ 당뇨병관련 학술대회(학회에 사전 인정받은 경우): 1점/2시간
∙ 당뇨병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 5점/일

기타:
∙ 당뇨 캠프 참여: 5점/일
∙ 당뇨 캠프 워크샵: 5점/회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다음 각 항에 만족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중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기관 및 인정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교육 실무에 최근 5년 동안 집단교육 150시간 이상 또는 개별교육 2000 시간 이상 종사한 자(단, 교육경력 인정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당뇨병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당뇨병 교육자 집중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포함한 당뇨병 환자 교육 실무에 최근 5년 동안 집단교육 150시간 이상 또는 개별교육 2000 시간 이상 종사한 자)
  • ②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와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에 최근 5년 내 각각 2회 이상 참여하고 학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평점기준에 의해 150점 이상 취득한 자.
제3조 (시험내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내용은 대한당뇨병학회가 출판한 당뇨병 교육지침서와 당뇨병 교육자가 알아야할 핵심지식 및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교육자 연수강좌 및 교육자 세미나 내용 중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매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교육자관리위원회가 추가적인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일 3개월 전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현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② 별첨 4호, 5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교육 경력증명서(단 교육경력 인정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별첨4-1, 별첨5-1 서식에 의한 당뇨병교육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별첨3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평점카드 사본 포함)
  • ④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의 선정)
  • ① 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와의 상호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그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출제, 선택, 교정 및 채점)
  •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택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한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보존과 채점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⑤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 제재)
  •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문제관리)
  •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시험의 관리는 문제은행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관리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소정의 보관함에는 각각 다른 2개의 열쇠를 사용하되 그중 1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1개는 관리위원회 실무위원장이 각각 보관한다.
제11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뇨병 교육자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당뇨병 교육자 자격자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갱신 자격자는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5년 동안 당뇨병 실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 ②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와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에 각각 2회 이상 참가자 (단, 당뇨병 교육경력 인정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각각 3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 ③ 대한당뇨병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평점과 당뇨병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100점 이상 취득한자
  • ④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갱신신청자에 대하여 갱신인정증을 교부하며, 회원자격이 유지 안 될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자격박탈 이후 1년 이내 회원의 자격을 재획득하는 경우 위의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교육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갱신인정증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의무를 면제한다. (단, 신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1. 만50세 이상의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2.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
      3.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이사 이상,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이사 이상, 대한당뇨병교육사회복지사연구회 이사 이상의 임원진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자
      4. 대한당뇨병학회 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자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별도의 고시일까지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사본
  2. 현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3. 별첨 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평점카드 사본 포함)
  4. 사진 3매(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는 갱신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격갱신에 응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상실한다.
  • ② 3년간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 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자격 갱신이 가능한 3년간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1) 본 규정안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안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3)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은 교육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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