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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평생회원 및 정회원) 중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은 교육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인정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경력 인정 병원이 다음 각 호항에 해당된 때에는 교육경력 인정 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당뇨병교육 경력 인정은 다음 항의 1에 해당된 경우 인정된다.
∙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관리위원회주관): 20점/회
∙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10점/회
∙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 10점/회
∙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 5점/회
∙ 내분비학 연수강좌: 5점/회
∙ 당뇨병 연수강좌: 5점/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기타 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한 경우): 2점/1시간
∙ 당뇨병관련 학술대회(학회에 사전 인정받은 경우): 1점/2시간
∙ 당뇨병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 5점/일
다음 각 항에 만족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갱신 자격자는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별도의 고시일까지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