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뇨병 교육연구비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의 수혜자는
당뇨병 교육연구비의 수혜자는 연구비 수혜 후 2년 내에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 또는 유관학회 (간호사회/영양사회 등)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게재된 초록 PDF파일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주우수 | 우수 | 보통 | 불량 | 아주불량 | |
---|---|---|---|---|---|
정확한 연구 목표 설정 | 10 | 8 | 6 | 4 | 2 |
연구 목적의 중요성 | 10 | 8 | 6 | 4 | 2 |
연구 내용의 창의성 | 10 | 8 | 6 | 4 | 2 |
연구 방법의 타당성 | 5 | 4 | 3 | 2 | 1 |
기간내 수행 가능성 | 5 | 4 | 3 | 2 | 1 |
진료지침에 대한 기여 가능성(임상연구) | 5 | 4 | 3 | 2 | 1 |
총점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