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9호(2021. 12. 22.)위 호 관련,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환자안전활동시행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질의응답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재안내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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