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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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장애인의 복지 시책
연금·수당 -장애인연금(1~3급):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육·교육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지원(1~3급)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면제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1급, 2급):만6세~만64세
-무료법률구조제도
일자리·융자지원 -장애인고용서비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여
공공요금 감면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등 입장무료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1~3급:50%, 그외 30%)
-유선통신요금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항공요금할인(국내선 최대 50%)
세제혜택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용
지역사회 복지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장애인복지관 운영
※ 상기 내용은 요약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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